1. 등기부등본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등기권리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