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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종세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무분별한 고층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 파괴를 막기 위해 상업이나 특수업무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을 1ㆍ2ㆍ3종(種)으로 나누고 종별로 용적률과 층수를 달리 규정하는 것. 

■ 주거지역의 구분

주거지역은 개발밀도와 입지특성 등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은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며, 상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이전까지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이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으로 용적률(300%)과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그 결과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변에서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르는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고밀도 개발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1~3종 중 하나로 2003. 6.30까지 세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종별 용적률과 층수의 제한

각 종별 용적률과 층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조심씩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1종은 용적률 150%(4층 이하), 2종은 용적률 200%(7층이하와 12층이하), 3종은 용적률 250%(층수제한 없음)로 용적률과 층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제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제3종은 도시기반시 설이 정비돼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