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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담부증여 / 연부취득

1. 부담부증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