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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빌딩매입시 취득세
 
빌딩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개인 명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세액을 소유자가 지분율 만큼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라도 취득세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참고로 취득세는 매입 가격의 1.1~4.6%가 산정된다. 주택의 취득세는 금액과 면적에 따라 1.1~3.5%로 다르지만, 토지나 상가 등 일반부동산은 4.6%로 단일 과세이다. 빌딩을 신축하면 3.16%를 납부한다. 납부 시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일이 기준일이다. 
 
취득세 중과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 증설 및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 취득세 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4%) = 빌딩 매매의 경우 9.4%
 
② 대도시 신설법인 부동산 및 공장 신설 취득시
→표준세율 x 3 – 중과기준세율의 2배(4%) = 빌딩 매매의 경우 9.4%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취득시 중과 대상
 
이처럼 법인이 빌딩을 매입하려고 할 때 중과되는 경우를 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둔 법인들 중에서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는 투기세력을 1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5년이라는 기간을 적용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단,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5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빌딩을 매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다.